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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 최대 200만원

by 쭈꼼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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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올해부터 탈모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만 49세 이하 시민들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지원내용, 신청서류 접수방법에 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요즘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탈모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치료비도 비싸기 때문에 쉽게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부쩍 머리칼도 얇아지고 모근에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아 고민이 많습니다. 이번 탈모 지원사업은 보령시에서만 행당되지만 여러 지자체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다른 지역에도 탈모 치료비 관련 지원사업의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지원내용을 읽어 두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49세 이하 보령 시민 중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사람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이상 보령시인 보령 시민
  • 질병분류코드 L63(원형탈모증)~ L66(비흉터성 탈모증)

 

탈모 치료비 지원금액

탈모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1인당 연 50만원, 4년간 2백만원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1개월에는 15만원 이하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한 달에 15만원 이하씩 횟수에는 제한 없이 치료비를 청구하여 1년에 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원사업 지원내용과 신청기준

탈모치료비 지원사업은 탈모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서 사용된 탈모 진료비와 약제비등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약제가 아닌 영양제, 보약,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보조제를 구매하는 비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기준은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진료비 영수증에 한해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비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검토를 거친 후에 개인별 계좌로 입금하는 형식입니다. 

 

 

신청 서류와 접수방법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 치료비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탈모증진단서(처방전), 진료기록부 사본, 약국제출용 처방전, 진료비(약제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서류를 준비하시어 보령 보건소 건강증진과방문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 930-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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